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관광에 쓰는 정부 기금(관광진흥개발기금)의 사용처에, 장애인 등을 위한 관광지 안 교통·편의시설 설치를 새로 넣는 법이에요. 시설이 늘면 이동과 이용이 편해지고, 그만큼 기금이 이 사업에 함께 쓰여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여 및 보조 용도에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국민관광 복지사업이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현재 국민관광 복지사업은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단체여행 추진에 한정되어 있어 장애인의 관광 참여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또한, 관광지나 관광단지에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교통 및 편익시설이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아 이들의 관광 접근성 및 편의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용도에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관광지 내 교통 및 편익시설 설치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제8호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관광지 안 교통·편의시설이 설치되면 이동과 이용이 더 편해질 수 있어요.
교통·편익시설 설치에 기금을 쓸 수 있는 사업 대상이 돼요.
관광에 쓰는 기금의 일부가 이 시설 설치사업에 함께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