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회계(나라 예산 중 따로 모아둔 돈)로 도울 수 있는 사업에, 농어촌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와 섬 지역 교통수단 개선·확충을 새로 넣는 법이에요.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버스 같은 대중교통 지원의 근거가 생기지만, 그만큼 쓰이는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계획과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두고 있으며, 특별회계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업으로 농산어촌 등의 개발사업, 지역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선 관련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특별회계를 통해 보조할 수 있는 사항에 대중교통을 포함하여 교통이 열악한 도서지역 등에 대한 교통여건 개선에 관한 내용이 부재하여, 이들 지역에 대한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별회계를 통해 농어촌의 대중교통이용 편의증진 및 도서지역 교통수단의 개선ㆍ확충 관련 사업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78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중교통 편의나 교통수단 개선·확충 사업을 특별회계로 지원받을 근거가 생겨요.
특별회계로 지원되는 사업 범위가 넓어져 그만큼 예산이 함께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