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가 출석을 요구하면 국무총리·국무위원 같은 정부 인사가 본회의나 위원회에 나와 답변하게 돼 있어요. 이 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안 나오거나 승인 없이 빠지면 처벌하는 조항을 새로 넣어요. 출석을 강제하는 효과가 있고, 처벌 규정이 새로 생기는 만큼 정당한 이유를 어디까지로 볼지가 함께 따져볼 지점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의결로 필요한 때에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국무위원은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음. 그러나 출석을 요구받은 국무위원 등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를 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무위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둠으로써, 국회의 요구에 행정부가 성실하게 응하게 하여 입법부의 견제기능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21조제6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회 출석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 의장·위원장 승인 없이 빠지면 처벌 대상이 돼요.
국회가 정부에 출석을 요구하는 견제 기능에 처벌이라는 강제 수단이 더해져요. 다만 무엇이 정당한 이유인지는 조문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