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해외 사이버몰에서 자기가 쓰려고 직접 산 어린이제품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안전성 검사할 수 있게 하고, 문제가 확인되면 반송이나 폐기, 온라인 판매 삭제를 요청·권고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해외직구 어린이제품의 유해물질 검사가 생기는 대신, 검사와 국내대리인 지정 등 새로운 관리 절차가 늘어나요.
최근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출, 국내 소비자의 수요 증가 등으로 해외직구 방식을 통해 어린이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해외어린이제품을 판매하는 국외 통신판매중개자는 현행 법령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없으므로, 위해한 해외어린이제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 검출 등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어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해외 사이버몰에서 직접 구매한 어린이제품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의 반송ㆍ폐기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해외어린이제품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부가 그 제품을 안전성 검사할 수 있고, 문제가 확인되면 반송·폐기나 판매 삭제 요청이 이뤄질 수 있어요.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 삭제 등 권고를 받을 수 있고, 국내대리인을 지정해 이행과 결과 보고를 해야 해요.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안전정보가 정부에 수집·관리되고 검사 결과가 공표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