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회계 기준을 어긴 사실을 조사할 때, 회사 감사가 직접 외부 전문가를 고르는 대신 법무법인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한 외부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조사를 맡기도록 하는 법이에요. 조사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취지인데, 누구에게 맡길지 기준을 대통령령에 다시 정해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2조는 감사인이 회사의 회계처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이를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 또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 조사를 위하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으나 외부전문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여 조사의 객관성 및 전문성이 결여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에 대한 조사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무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부전문기관이나 외부전문가에게 조사를 맡김으로써 조사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여 투자자 보호와 기업의 투명한 회계처리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외부전문기관이나 전문가가 조사하게 돼요.
조사를 맡길 외부전문가를 자유롭게 고르는 대신, 대통령령으로 정한 외부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게 맡겨야 해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들면 회계처리기준 위반 조사를 맡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