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부담금을 없앨 때 정부가 부처끼리 정해온 방식을 바꿔서, 폐지 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을 미리 보고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국회가 폐지 과정을 미리 알게 되는 대신, 폐지 절차에 보고 단계가 하나 더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담금의 존치 필요성에 대하여 3년마다 1회씩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을 뿐 부담금을 폐지하는 경우 부처 간 협의로 가능함. 그러나 정부의 부담금 정비 및 폐지 결정에 따라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금까지 국회와 논의 없이 폐지되어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논란이 제기됨. 일례로 출국납부금 중 하나인 외교부 국제질병퇴치기금이 국회와 논의 없이 폐지가 결정됨. 이에 부담금을 폐지하려는 경우 미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2항 단서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폐지를 결정하기 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내용을 미리 보고하는 단계를 거쳐야 해요.
부담금이 폐지되기 전에 그 내용을 보고받게 돼요.
부담금 폐지 결정 과정에 국회 보고 단계가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