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의 조건을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을 그만둔 지 3년이 안 된 사람만 제한하는데, 대선이나 인수위에서 고문·자문을 맡았던 사람과 관련 업무를 했던 정무직공무원도 퇴직 3년 안이면 위원이 될 수 없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직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방송통신위원회ㆍ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인수위 내 인수위원 외 여러 직책이 있는 만큼 해당 조항은 한계가 있습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특별고문을 지낸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당선자 임명직인 고문ㆍ자문 등도 자격 제한 요건에 추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대통령선거 및 인수위원회에서 자문이나 고문 등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방송통신위원 및 방송통신심의위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소관사무와 밀접한 업무를 담당했으면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정무직공무원도 결격사유에 포함했습니다.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0조 및 제19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방송과 통신을 감독하는 기구의 위원을 정하는 자격 기준이 바뀌어요.
그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야 위원이 될 수 있어요.
퇴직 후 3년이 지나야 위원이 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