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의원 후원회에 지방의원이나 지방선거 후보자 등이 후원금을 내는 것을 선거 앞 180일부터 못 하게 막는 법이에요. 공천을 노린 기부를 차단하자는 취지인데, 그만큼 해당 사람들의 정치자금 기부 통로 하나는 닫히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구국회의원의 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등이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에 대하여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아니함. 지역구국회의원은 통상적으로 각 정당의 당협위원장 혹은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어 지방선거 출마자들에 대한 공천권을 행사하거나 공천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음. 이러한 지역구국회의원의 영향력을 볼 때 지방선거의 공천을 목적으로 다액의 후원금을 기부하는 등 불건전한 정치적 관계가 형성되고 있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의회의원, 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등과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겹치는 구역을 선거구로 하는 지역구국회의원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구가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후원회에 후원금을 낼 수 없어요.
본인이 후보가 아니어도 같은 기간, 같은 후원회에는 기부가 제한돼요.
선거 전 180일 동안 이들로부터 들어오던 후원금을 받을 수 없어요.
공천을 목적으로 한 기부를 막자는 취지의 법안이고, 그 밖의 유권자에게는 직접 적용되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