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위원회 위원을 그만두게 하는 사유에 쓰인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에서 일괄해 바꾸는 법이에요. 표현만 바뀌는 것이라 위원 해촉 제도 자체나 실제 위원 자격 요건이 달라지는 내용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를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의 해촉 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위원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장애”를 위원의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위원을 그만두게 하는 사유를 적은 조문의 표현이 바뀌어요. 바뀐 표현이 무엇인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법 조문에서 '심신장애'라는 표현이 빠져요. 위원 임명이나 자격에 관한 다른 절차가 함께 바뀌는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법률의 표현이 바뀌는 것이라, 세금이나 예산이 늘거나 줄어드는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