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판결문 원본을 법원에 가서 직접 볼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넓히고, 장애가 있거나 정보를 얻기 어려운 사람에게는 법원이 열람과 복사를 도울 편의를 반드시 제공하게 하는 법이에요. 판결문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나는 대신, 법원이 마련해야 할 편의 제공의 범위와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원은 「판결문 검색ㆍ열람을 위한 특별창구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내규」 등을 통해 판결서의 방문열람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검사, 변호사, 대학교수, 공무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의 경우 판결서의 원본을 보기 어려운 상황임. 또한, 현행법은 장애인 또는 정보접근에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국민의 판결서 열람ㆍ복사, 제공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대해 법원이 헌법 제109조의 재판의 공개 원칙에 반하여 국민의 정보접근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판결서 방문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등 정보접근 취약계층을 위한 편의를 의무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민의 정보접근권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62조제2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판결서 방문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넓어져요.
판결서를 보고 복사하고 받을 때 법원이 편의를 제공하도록 의무 규정이 생겨요.
늘어난 열람 신청과 편의 제공을 처리할 업무와 준비가 함께 생겨요.
지금 방문열람이 가능한 검사, 변호사, 대학교수, 공무원 등의 열람 자체가 줄어들지는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