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교 운동장이나 체육관 같은 시설을 지역 주민이 더 쉽게 쓸 수 있게 나라와 지방자치단체가 돕고, 이용 정보를 모은 시스템을 만드는 법이에요. 대신 시설을 열면 생길 수 있는 사고 책임과 시설 훼손 문제도 함께 다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든 국민이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립학교는 학교의 장의 결정에 따라, 공ㆍ사립학교는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체육활동 등을 위한 지역주민들의 학교시설 이용 수요가 높아지며 학교시설의 개방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나, 이로 인한 사고 책임 및 학교시설 훼손 등에 대한 우려로 학교시설의 개방이 소극적인 상황임. 이에 원활한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학교시설정보시스템의 구축, 장애인의 학교시설 우선 이용 및 사고 관련 면책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나라와 지자체 지원으로 시설을 이용하기 쉬워지고, 정보시스템으로 이용 정보를 찾을 수 있어요.
학교시설을 먼저 이용할 수 있어요.
개방으로 생기는 사고 책임을 더는 면책 규정이 생기고, 시설 훼손 문제도 함께 다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