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역주민이 체육활동 등으로 학교시설을 쓰도록 개방을 활성화하려고, 국가·지자체 지원과 학교시설정보시스템 구축, 장애인 우선 이용, 사고 관련 면책 등을 두자는 법이에요. 개방을 늘리려는 한편, 사고 책임 면책 같은 변화가 함께 들어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든 국민이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립학교는 학교의 장의 결정에 따라, 공ㆍ사립학교는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체육활동 등을 위한 지역주민들의 학교시설 이용 수요가 높아지며 학교시설의 개방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나, 이로 인한 사고 책임 및 학교시설 훼손 등에 대한 우려로 학교시설의 개방이 소극적인 상황임. 이에 원활한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학교시설정보시스템의 구축, 장애인의 학교시설 우선 이용 및 사고 관련 면책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학교시설을 이용할 길이 넓어져요.
개방 지원을 받는 한편 사고 관련 면책 규정이 적용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