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큰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타당한지 따져보는 절차) 대상에서 빼는 법이에요. 대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사업이 적정한지 검토하는 새 절차와 기준을 만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신청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 사업을 선정하기 전에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성을 평가하여 적합여부에 관한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성 평가결과 적합의견을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신속성과 창의성이 요구되지만, 기획부터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까지 평균 3년 이상이 소요되는 등 제도와 현실간의 괴리로 연구현장에서는 예비타당성 제도의 폐지와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제외하여 대형 연구개발의 신속성과 창의성을 확보하고, 또한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이후 대형 연구개발 예산이 안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적정성 등을 검토할 수 있는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획부터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까지 평균 3년 넘게 걸리던 절차가 사라져서 사업 착수가 빨라질 수 있어요. 대신 과기정통부가 새로 만드는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해요.
대형 연구개발 사업이 사전 타당성 조사 없이 예산에 반영되는 길이 열려요. 사업 적정성 확인은 과기정통부의 새 검토 절차가 맡아요.
세금으로 쓰이는 대형 연구개발 예산을 걸러내던 기존 절차가 바뀌어요. 새 절차의 기준과 강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가 남은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