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항공기 조종사, 관제사 등 항공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이 술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일할 수 없는 상태에서 업무를 했다면 자격을 한 번에 취소하도록 해요. 지금은 취소하거나 1년 이내 효력정지 중에 고를 수 있는데, 앞으로는 취소만 남아서 처분 수위를 조정할 여지가 없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종사자가 주류 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그 자격증명이나 자격증명의 한정(이하 “자격증명등”)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등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항공기 사고가 발생하면 대량의 인명 피해와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게 되므로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항공종사자의 음주 등 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고, 특히 주류 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항공기 사고 발생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항공종사자를 비롯하여 조종연습허가 및 항공교통관제연습허가를 받은 사람,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등을 받은 사람 및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이 주류 등의 영향으로 항공 관련 업무 등 행위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 행위에 임한 경우 그 자격ㆍ허가 등을 취소하도록 하여 항공기 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항공업무 수행 관련 주류 등 섭취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3조제1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발의자는 항공기 사고가 나면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이 크다는 점을 들어 음주 상태 업무를 규제하려는 취지라고 밝혀요.
술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일하면 효력정지 없이 자격이 취소돼요.
지금까지 규정이 향하던 항공종사자 외에 이 사람들도 취소 대상에 들어와요.
처분이 취소 한 가지로 정해지면서, 사안의 정도에 따라 효력정지로 조정할 수 있던 선택지는 없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무소속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