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될 수 없는 사람에 대통령비서실 공무원, 검찰총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같은 대통령이 임명한 공무원을 더해요.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야 재판관이 될 수 있게 해서 재판관을 뽑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112조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라고 하여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고, 현행법 제4조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하여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직무상 독립을 보장하고 있음. 법률의 위헌 여부 등을 판단하는 헌법재판소는 최후의 헌법수호기관으로서 그 정치적 중립성 및 직무의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된다고 볼 수 있고, 이는 권력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가권력의 통제를 의미하는 권력분립 원칙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라고 할 수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실질적인 중립성 및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원조직법」 제43조제1항제4호와 같이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될 수 없도록 하고, 그 밖에 검찰총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무원으로서 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될 수 없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제7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뽑을 때 대통령이 임명했던 공무원 출신은 퇴직 후 3년 동안 제외돼요. 재판관을 고를 수 있는 사람의 폭은 그만큼 좁아져요.
퇴직 후 3년 동안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될 수 없어요.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야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가 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과 기본소득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