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민연금이 돈을 굴릴 때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반드시 따지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기금 운용 목적에 공공성을 더하는 내용이라, 수익만 보고 고르던 방식과 어떻게 맞물릴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경우 투자대상과 관련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그 대상은 증권의 매매ㆍ대여에 한정되어 있고 고려 여부도 의무가 아닌 재량사항으로 두고 있어 해당 규정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방향을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을 위한 수익의 최대 증대로 정하고 있어, 운용의 공공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한계가 있음. 이에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에 대한 고려를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개정하고, 그 적용 대상을 증권의 매매 및 대여 뿐 아니라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ㆍ신탁, 금융투자상품지수에 관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등으로 확대하며,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목적에 안정성 뿐 아니라 공공성 확보를 추가하는 등 국민연금의 책임투자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2조제2항 및 제105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 보험료가 모인 기금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반드시 따져서 투자돼요. 운용 목적에 공공성이 더해지는 만큼 수익 증대와 어떻게 함께 갈지는 앞으로 지켜볼 부분이에요.
증권 매매와 대여뿐 아니라 예금, 신탁, 파생상품 거래에서도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고려해야 하는 의무가 생겨요.
환경, 사회, 지배구조가 투자 판단에서 빠질 수 없는 기준이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사회민주당과 기본소득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