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도권 안에서 미군이 주둔 중이거나 예전에 쓰다가 돌려준 땅과 그 주변 지역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수도권에서는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만 신청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이런 지역을 더 넣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시ㆍ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일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이지만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 또는 그 주변지역 또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현저히 낙후된 경우가 있어 해당 지역도 인구감소지역 등과 마찬가지로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도권 내 공여구역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우리 지역이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곳에 들면,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 대상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지역에 대해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게 돼요.
대상은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으로 한정되므로, 수도권의 모든 곳이 신청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