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동네 주민이 학교 체육관이나 운동장을 빌려 쓸 수 있는 규칙을 더 분명하게 만드는 법이에요. 학교가 시설을 여는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고에 대비한 책임보험을 들도록 하며, 요청을 받아 시설을 연 관리자는 이용 중 사고나 시설 훼손에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립학교의 경우 학교의 장의 결정에 따라, 공립ㆍ사립학교의 경우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학교시설 등을 개방하여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체육활동 등을 위한 지역주민들의 학교시설 이용 수요는 높은 반면, 학교는 학교시설 개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학교시설 훼손 등에 대한 우려로 학교시설 개방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를 학교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 공사 정비 등으로 이용자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등의 상황으로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정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시설 등의 개방 및 이용과 관련하여 책임보험 가입 등 사고 예방 처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제6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학교시설을 개방한 경우에는 개방ㆍ이용 중 발생한 사고 및 시설 등 훼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도록 명시함으로써 학교시설 등의 개방 및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1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시설을 쓸 수 있는 경우와 못 쓰는 경우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기준이 분명해져요.
국가·지자체 요청으로 시설을 열었다면 이용 중 사고나 시설 훼손에 책임을 지지 않아요.
국가·지자체가 마련한 책임보험 등으로 처리하게 되고, 관리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져요.
국가·지자체가 책임보험 가입과 행정·재정 지원에 예산을 쓰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