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군사상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책임자가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거부할 때 법원에 직접 나와 이유를 설명하게 하고, 법원이 그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같은 이유로는 더 거부할 수 없게 해요. 수사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는 넓어지고, 비밀로 지켜지던 자료가 열릴 가능성도 함께 커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목적에서 군사상 또는 공무상 비밀에 대한 압수 등에 제한을 두고 있음. 그런데 국가의 이익을 위한 규정이 오히려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가의 이익에 반한 범죄를 밝히는 것을 방해하는 용도로 악용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음. 이에 군사상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을 사유로 그 책임자 등이 압수ㆍ수색의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출석하여 그 사유를 소명하도록 하고,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사유가 법원에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에 의한 압수ㆍ수색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안 제110조 및 제111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기관이 비밀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막을 때, 그 이유를 법원이 다시 살펴보는 절차가 생겨요. 동시에 군사·공무상 비밀 자료가 수사 절차에서 열리는 범위도 넓어져요.
압수·수색 승낙을 거부하려면 법원에 출석해 이유를 소명해야 해요. 출석하지 않거나 이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같은 이유로 거부할 수 없어요.
비밀을 이유로 한 거부에 대해 법원 판단을 거쳐 압수·수색을 이어갈 수 있는 길이 생겨요.
비밀로 분류된 자료가 증거로 확보될 가능성이 커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