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술 종류 중 '혼성주'를 따로 분류해서 세금을 낮추는 법이에요. 지금은 리큐르로 묶여 72퍼센트가 붙는데, 이를 기타 주류로 옮겨 30퍼센트를 매기게 돼요. 술값 부담은 줄어들 수 있고, 그만큼 줄어드는 세금 수입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증류주에 향료, 감미료 등을 첨가하여 만드는 혼성주를 별도의 주종으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증류주 중 리큐르로 분류하여 72퍼센트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혼성주와 리큐르는 도수나 당도 등에서 차이가 있으며, 저도수 혼성주는 소비 형태가 맥주나 탁주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종량세가 적용되는 맥주나 탁주와 달리 72퍼센트의 고율 종가세가 부과되고 있어 세율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혼성주를 기타 주류로 별도로 분류하고 발효주에 준하여 30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혼성주의 개발 및 소비ㆍ수출 촉진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및 별표).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제품에 붙는 세율이 72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낮아져요. 새로운 술을 내놓거나 수출할 때 세금 부담이 달라져요.
세금이 낮아지는 만큼 가격에 반영될 수 있어요. 다만 값이 실제로 얼마나 내려갈지는 이 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주세는 나라 살림에 쓰이는 세금이에요. 세율이 낮아지면 그만큼 걷히는 세금이 줄어들 수 있어요.
맥주나 탁주처럼 이미 종량세를 적용받는 술에는 바뀌는 내용이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