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산물 값이 정해둔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그 차액을 정부가 농민에게 주는 제도를 새로 만들어요. 값이 크게 오를 때 소비자를 위한 대책도 함께 넣는데, 차액을 메우는 돈은 나랏돈에서 나가요.
농산물의 수급과 결정은 주로 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태풍ㆍ가뭄ㆍ홍수 등 자연재해의 영향을 크게 받아 탄력적으로 생산량을 조절하여 대응하기 어려움. 또한, 농산물의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 해외 농산물을 수입하여 농산물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인하하고 이로 인해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왜곡되어 그 피해를 농가가 떠안는 실정임. 한편 현행법은 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를 규정하고 있지만, 가격의 폭등에 따른 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고, 계약생산 제도와 가격폭등 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가 식량 안보의 강화 및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아지면 그 차액을 정부에서 받아요. 다만 어떤 품목이 대상이 되고 기준가격이 얼마인지는 심의위원회가 정해요.
계약대로 재배하다 손실이 나면 이를 보전하는 지원을 받아요. 대신 장관이 세우는 연간 계약생산·계약출하 계획의 틀 안에서 움직이게 돼요.
농산물 값이 크게 오를 때 정부가 소비자를 위한 시책과 사업을 추진해요. 차액 지급과 소비자 대책에 드는 돈은 나랏돈에서 나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