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공무원이 일하는 동안 내란·외환·반란 같은 중대 범죄를 저지르면 연금을 깎지만, 퇴직한 뒤에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연금을 그대로 받아요. 이 법은 퇴직 뒤에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돼도 연금을 제한하고, 이미 준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기간을 10년으로 늘려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직 중 내란, 외환, 반란, 이적 등 중대한 반국가범죄를 저지른 경우 연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으나, 전역 이후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연금 수급이 가능하여 제도의 형평성과 정당성에 대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연금 제도는 국민의 성실한 기여와 국가에 대한 봉사를 보상하는 사회적 안전망임. 그러나 국가의 안보와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까지 동일한 경제적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제도의 근본 취지에 위배될 뿐 아니라, 국민의 상식과 정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함. 이에 따라, 퇴직 이후라도 내란죄 등 중대한 범죄를 범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연금 지급을 제한하고 지급이 제한된 연금은 공무원연금기금에 귀속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아울러 이러한 범죄의 특수성과 중대성을 고려하여, 환수에 관한 소멸시효를 기존보다 연장된 10년으로 규정함으로써 정의 실현과 제도적 일관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65조제4항 및 제88조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퇴직 뒤에 내란·외환·반란·이적 같은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되면 연금 지급이 제한돼요. 이미 받은 돈도 10년 안에는 돌려달라고 요구받을 수 있어요.
연금이 제한되면 그 돈은 공무원연금기금으로 들어가요. 다만 제한이 언제 어떤 절차로 확정되는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