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임대인이 세를 준 집을 팔려고 할 때, 세입자에게 서면으로 바로 알리도록 하는 법이에요. 알림을 받은 세입자는 1개월 안에 계약을 끝낼 수 있어요. 대신 집주인에게는 통지 의무가, 세입자에게는 짧은 기간 안에 결정해야 하는 부담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주택의 정보 및 보증금, 차임 등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도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에게 이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무자력자에게 양도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수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임대인의 통지의무나 임차인의 해지권의 신설을 통하여 임차인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지할 의무를 규정하고, 통지를 받은 임차인은 임대인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의8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집주인이 계약 기간 중 집을 넘기려 할 때 서면으로 통지를 받아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계약을 끝낼지 결정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이 조항에 따른 해지는 할 수 없어요.
계약 기간 중 집을 팔려면 세입자에게 서면으로 지체 없이 알려야 해요. 세입자가 해지를 택하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시점이 계약 만료 전으로 앞당겨질 수 있어요.
매매 과정에서 세입자가 통지를 받고 1개월 안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서, 매수 뒤의 임대차 관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조국혁신당과 기본소득당과 무소속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