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근로감독관이 무슨 일을 하고 어디까지 조사하고 수사할 수 있는지를 하나의 법으로 모아 정하는 법이에요. 노동법 위반 감독과 신고 처리 절차가 통일되는 대신, 감독관의 조사·수사 권한이 법으로 넓게 정해지고 출석에 응하지 않거나 비밀유지 의무를 어기면 벌칙과 과태료가 붙어요.
노동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생존권의 기초이며, 근로조건의 기준은 사회정의 실현의 출발점임. 그러나 노동시장은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 간접고용 등의 확산 속에서 사용자 중심의 구조로 고착되며, 노동자의 권익이 구조적으로 침해되는 상황에 직면함.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근로감독 제도는 여전히 「근로기준법」 등 개별 노동관계법령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근로감독관의 직무, 권한, 절차, 집행 기준에 대한 체계적 근거가 부재한 상태임. 이로 인해 근로감독 행정은 지역과 업종별 편차가 크고, 감독 결과의 일관성과 신뢰 확보에 실패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함. 특히 복잡한 고용 구조 하에서 권리구제의 시기성과 실효성이 현저히 후퇴하는 양상임. 또한, 근로감독관의 수사권 행사와 관련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체불임금 등 노동환경 위법행위에 대한 감독 체계 또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임. 근로감독관 개개인의 판단과 해석에 의존하는 구조는 법 집행의 신뢰를 저해하고, 현장 대응의 표준을 확보하지 못하는 한계로 이어짐. 이에 근로감독관의 직무ㆍ권한ㆍ절차ㆍ수사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근로감독관법」의 제정을 통해, 노동관계법령의 집행력을 제고하고, 노동자 권익 보호와 공정한 노동시장 질서 확립이라는 국가의 책임을 제도화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신고사건의 조사 절차와 재신고 절차가 법에 정해지고, 괴롭힘과 성희롱 사건은 전담 조사체계에서 다뤄요.
정기·수시·특별감독의 유형과 감독결과 처리기준이 법에 정해지는 대신, 반복 위반이나 중대한 위법행위에는 곧바로 수사가 시작될 수 있고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붙어요.
직무와 권한, 수사 기준이 법에 정해지고 정보시스템과 권리구제지원관 등 지원을 받는 대신, 비밀유지 의무 위반이나 부당처우에는 벌칙이 적용돼요.
근로감독 정보시스템과 노동행정포털을 만들고 인력을 늘리는 데 재정과 행정 지원이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