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화재가 나면 피해가 큰 시설을 나라가 특별히 관리하는데, 여기에 데이터센터(대량의 전자정보를 보관하는 시설)를 새로 넣어요. 진화가 아주 어려운 리튬이온전지도 불이 잘 번지는 물질로 지정해 저장·취급 기준을 두는데, 대신 관련 시설과 사업자에겐 관리 부담이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ㆍ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시설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정하고 있고, 화재 발생 시 빠르게 번지는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그런데 2025년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를 계기로 국가ㆍ사회적으로 중요한 전자정보를 관리하는 데이터센터에 대해 한층 강화된 화재 안전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리튬이온전지는 진화가 극히 어려운 물질이므로 이를 특수가연물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방안전 특별관리 대상에 데이터센터를 포함하고 리튬이온전지를 특수가연물로 지정하여 사회ㆍ경제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정보자원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고자 함(안 제17조제5항 및 제40조제1항제14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나라의 특별 화재관리 대상이 되어 강화된 안전 기준을 지켜야 해요. 그만큼 관리 의무와 비용이 늘어요.
특수가연물로 지정돼 정해진 저장·취급 기준을 따라야 해요.
내 전자정보가 보관된 데이터센터의 화재 안전관리 기준이 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