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세사기 같은 보증사고를 낸 임대인이 해외로 나가면 돈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지적에서 나온 법이에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런 임대인의 출국을 막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세입자 보호에 쓰이는 대신, 특정 임대인의 출국을 제한하는 권한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세사기 등 보증사고를 낸 임대인이 해외로 도피하는 사례가 빈발하면서 보증채권 회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악성 임대인에 대한 출국금지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악성 임대인에 대하여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임차인 보호 및 원활한 구상권 행사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7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집주인이 해외로 도피해도 출국금지 요청 근거가 생겨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넓어져요.
보증사고를 내고 회수가 안 되면 출국금지를 요청받을 수 있어요.
대신 갚은 보증금을 되돌려 받으려고 임대인의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