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가 지방도 도로에 돈을 대주는 범위를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건설과 보수, 유지·관리 비용까지만 국비를 쓸 수 있는데, 여기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더해서 통행료를 대신 내주거나 도로를 나눠 사서 유료도로를 무료로 바꿀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대신 그만큼 국가 예산이 더 들어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한 국비 지원은 도로의 건설 및 보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제한되어 있음. 「도로법」 제23조에 따라 국가지원지방도로로 지정된 일산대교의 경우 한강을 가로지르는 29개 교량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음. 이는 경기 서북부 지역 주민들의 교통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통행료 등 지원을 통해 무료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한 국비 지원의 범위에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함으로써 통행료 지원이나 분할 매입 등을 통해 필요한 경우 유료도로를 무료화할 수 있도록 국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6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가 통행료를 대신 내주거나 도로를 사들이면 통행료를 안 내게 될 수 있어요.
무료화에 드는 통행료 지원과 매입 비용은 국가 예산에서 나가요.
제안이유는 이 지역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하자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