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조치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을 조사하는 특별위원회를 국회에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위원회는 자료 제출 요구, 동행명령, 청문회 같은 조사 권한을 갖고, 그만큼 직원 60명 이내와 파견 인력, 운영 비용이 함께 들어가요.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조치와 관련한 일련의 반헌법적 행위는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정면으로 위협하고 민주적 질서를 훼손한 중대한 사태임. 국회의 탄핵 의결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헌정은 회복의 길로 들어섰으나, 계엄 선포의 경위와 권력기관의 개입, 진실 은폐 의혹 등 핵심 쟁점은 여전히 충분히 규명되지 못한 채 남아 있음.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사실 왜곡이나 은폐 없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는 것은 민주공화국의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필수적인 과제임. 아울러 유사한 반헌법적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 또한 국회의 책무임. 이에 독립적이고 실효적인 조사기구로서 「반헌법행위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민주공화국의 헌정을 수호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과 관련한 조사 결과를 국회 조사기구를 통해 접할 수 있게 돼요. 위원회 운영에는 직원 60명 이내와 파견 인력, 예산이 들어가요.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 2번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장이 발부돼요.
위원장의 요청으로 위원회에 파견될 수 있어요. 파견 중에는 원래 소속이 아니라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요.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지킬 비밀준수 의무를 져요. 위원회 의결을 거친 공보자료 형태로만 언론에 설명할 수 있어요.
위원과 직원, 감정인의 직무를 폭행이나 협박, 위력으로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