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시설에 사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 활동, 의료, 소득 등을 개인별 계획으로 지원하고, 장애인 생활시설의 정원을 단계적으로 줄여 2041년까지 모두 없애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원이 늘어나는 대신 시설을 운영하는 곳과 거기서 일하는 사람, 가족에게 생기는 변화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 안 번 호 13441 발의연월일 : 2025. 10. 1. 발 의 자 : 서미화ㆍ김선민ㆍ이기헌서영석ㆍ김남희ㆍ한창민소병훈ㆍ이수진ㆍ윤종오허성무ㆍ전종덕ㆍ남인순박은정ㆍ이해민ㆍ정혜경용혜인ㆍ김준형ㆍ신장식강경숙ㆍ손 솔ㆍ민병덕최혁진ㆍ정춘생ㆍ송기헌서왕진ㆍ차지호ㆍ김영배복기왕ㆍ김주영ㆍ양문석강준현ㆍ백선희ㆍ김 윤김동아ㆍ박홍배ㆍ허종식김종민ㆍ이원택ㆍ차규근의원(39인) 제안이유 한국이 비준한 UN장애인권리협약은 일반논평 5호(2017)와 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 가이드라인(2022)을 통해 장애인의 시설수용을 종식하고, 탈시설 권리를 보장할 것을 천명하고 있음. 한국의 장애인 거주시설 현황은 1개의 방에 평균 4.7명이 거주하고, 100인 이상 시설의 경우에는 6.7명이 집단적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평균 입소기간은 18.9년에 달함. 한편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거주시설 외에도 정신요양시설, 노숙인시설 등에 생활하는 장애인은 정부의 탈시설 지원 정책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차별을 받고 있음. 국제협약에 따라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을 통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포용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안이 필요함. 이에 장애인의 시설입소 예방과 탈시설, 인권침해시설의 피해생존자 우선 지원 등을 보장하고, 장애인 생활시설(장애인이 거주하는 모든 종류의 거주시설)의 규모를 단계적으로 감축 및 폐지함으로써 UN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 이행을 준수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탈시설 의사를 정기적으로 확인받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주거와 활동지원, 의료, 소득 등을 담은 개인별 지원계획을 받아요. 생활시설은 2041년 이내에 폐지되므로 지역사회로 옮겨 살게 돼요.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살도록 하는 지원 절차가 생기고, 시설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가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재정과 행정 지원도 함께 마련돼요.
입소 정원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2041년 이내에 시설을 폐지하는 조치 명령을 따라야 해요.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폐쇄 명령이나 보조금 중단이 있을 수 있고, 근로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지원도 함께 규정돼요.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을 우선으로 받고, 권익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받아요.
탈시설에 영향을 주는 법령과 정책 정보를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받아볼 수 있고, 탈시설 준비에 관한 상담과 정보를 요청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과 무소속과 사회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