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온천을 발견해 신고한 사람이 갖는 우선 이용 권리에 기간을 두는 법이에요. 신고가 받아들여진 날부터 10년까지 권리가 유지되고, 개발할 뜻이 있는지 등을 따져 5년씩 연장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으로서 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온천우선이용권자는 온천공보호구역 등에서 토지를 굴착하거나 온천의 이용을 우선하여 허가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 그런데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권리의 유효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시장ㆍ군수가 개발의사가 없는 온천우선이용권자가 한 온천발견신고 수리를 취소하지 않는 경우 해당 온천이 미개발 자원으로 방치될 우려가 있음. 이에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ㆍ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권리의 존속기간을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10년으로 설정하고, 개발 의사 등을 고려하여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10년 동안 권리를 가져요. 계속 가지려면 개발 의사 등을 근거로 5년 단위 연장을 받아야 해요.
온천공보호구역 등에서 굴착이나 온천 이용을 우선 허가받을 수 있는 권리에 기한이 붙어요.
권리의 존속기간과 연장 여부를 개발 의사 등을 고려해 판단하게 돼요.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없어요. 발의자는 개발 의사가 없는 권리자 때문에 온천이 개발되지 않은 채 남을 수 있다는 취지에서 이 법안을 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