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이 될 수 없는 조건을 지금보다 느슨하게 바꾸는 법이에요. 벌금형을 받은 사람 중 300만원 미만이면 위원이 될 수 있게 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평생 안 되던 것을 20년으로 바꿔요. 그만큼 위원 자격을 얻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의 결격사유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은 결격사유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자에게는 벌금형 수준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게는 영구적으로 위원 위촉을 제한하고 있어 타법의 결격사유 수준에 비하여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타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성폭력범죄 및 스토킹범죄를 제외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벌금형 기준을 300만원 이상으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결격기간을 20년으로 결격사유를 완화하여 규정함으로써 결격사유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헌법상 비례원칙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성폭력·스토킹 범죄가 아니라면 위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평생 제한이 20년 제한으로 바뀌어, 20년이 지나면 위촉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 완화 대상에서 빠져서 기존 제한이 그대로 적용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