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세금을 깎아주는 대상에 들어가도록 범위를 넓히고, 2025년 12월 31일까지였던 이 감면 기한을 3년 더 늘려요. 정비업체의 세 부담은 줄어들지만,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드는 점도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업종을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과 같이 한정하고 있음. 하지만, 「자동차관리법」에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하는 업종이 명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전문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세액 감면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이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업종을 자동차정비공장에서 「자동차관리법」에 명시된 자동차정비업으로 변경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일몰기한을 3년 더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동안 감면 대상에서 빠졌던 경우에도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돼요.
2025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던 감면을 3년 더 이어서 받을 수 있어요.
감면 대상이 넓어지고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그에 해당하는 세수는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