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요구로 철도를 연장할 때, 지금은 지자체가 비용을 다 내는 경우가 있는데, 본선처럼 국비와 나눠 내도록 하는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지자체 부담은 줄어들고, 그만큼 국가 예산이 더 들어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국가 의외의 자의 요구에 의하여 철도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요구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수도권광역급행철도 노선 연장 사업의 경우 지자체 원인부담으로 지자체가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기로 한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본선은 국비를 지원받는데 비하여 연장노선은 비용의 전부를 지자체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낮은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부담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본선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된 철도노선을 연장하는 경우로서 국비 지원금이 과도하지 않은 경우 기존 노선의 분담비율을 그대로 반영하도록 하고,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망 건설의 효율성 확보 및 지역간 이동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자체가 비용을 다 대지 못해 미뤄지던 연장 사업이 국비 분담으로 추진될 여지가 생겨요. 다만 실제 착공 여부와 시기는 이 법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연장 노선 비용을 전부 부담하는 대신 본선과 같은 비율로 나눠 낼 수 있어요. 국비 지원금이 과도하지 않은 경우라는 조건이 붙어요.
연장 사업에 들어가는 국가 예산이 늘어나요. 또 타당성조사를 했으면 예비타당성조사를 건너뛸 수 있어서 사업 검증 절차가 한 단계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