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 위원회에 증인으로 부른 사람이 오지 않을 때 쓰는 수단을 늘리는 법이에요. 강제로 데려오는 동행명령을 청문회와 안건심의까지 넓히고, 벌금 상한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올리며, 상습 불출석은 5년 이하 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게 해요. 대신 국회가 시민 개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강제 권한이 그만큼 커져요.
최근 국회 국정감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자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출석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발하면서 국회의 국정감시 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 특히 일부 사학재단 이사장 등이 국정감사 증인 채택 이후 의도적으로 해외출장 일정을 잡아 3년 연속 불출석하는 등 국회 출석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이 반복되고 있으나, 현행법상으로는 이를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없는 상황임. 현행법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에만 동행명령권을 부여하고 있어, 안건심의나 청문회 등에서 증인이 불출석할 경우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적임. 또한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불출석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이 미약하여 실질적인 억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아울러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출석요구서 송달체계 구축과 비대면 환경을 반영한 원격영상출석 제도 도입을 통해 국회 증인의 출석을 활성화하고, 실질적인 국회의 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함. 이에 국회의 모든 위원회 활동에 동행명령권을 확대 적용하고, 사전통지제를 통해 증인의 고의적 회피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반복 회피의 증거로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반복ㆍ상습적 불출석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전자송달시스템 도입과 원격영상출석 제도 신설을 통해 국회 국정감시 기능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질병, 천재지변, 구속처럼 한정된 사유가 아니면 불출석이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지 않고, 벌금 상한 2천만원과 상습 불출석 시 5년 이하 징역이 적용될 수 있어요. 대신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허가를 받아 영상으로 출석할 수 있어요.
청문회와 안건심의에서도 동행명령을 받을 수 있고, 해외 출국으로 피하려 할 경우 출국금지 요청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국회가 증인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범위와 처벌 수위가 함께 커져요. 국정감시가 더 작동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안이지만, 개인에게 미치는 강제 권한이 커지는 점도 같이 따져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