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요양병원에서 밤이나 휴일에 당직을 서는 의료인에 간호조무사도 포함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대신 간호조무사를 당직으로 둘 때도 간호사 1명 이상은 반드시 함께 당직에 포함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종 병원에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는 당직의료인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음. 그런데 현행법령상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의 정원 기준에 따르면 요양병원은 간호사 정원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간호조무사를 둘 수 있어 평상시 근무 인력은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가 가능하나, 당직인력으로는 대체하지 못해 당직인력 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이에 요양병원의 경우 간호조무사를 당직의료인으로 둘 수 있도록 하되, 간호조무사를 당직의료인으로 두는 경우에도 간호사 1인 이상을 당직의료인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간호인력의 효율적인 운용 및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2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밤이나 휴일 당직 인력에 간호조무사가 포함될 수 있어요. 다만 간호사도 1명 이상은 당직에 함께 있어야 해요.
당직 인력을 간호조무사로도 채울 수 있어요. 대신 간호사 1명 이상은 당직에 넣어야 해요.
요양병원에서 당직의료인으로 근무할 수 있게 돼요.
요양병원 외의 병원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