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시·군·구 단위로만 인구감소지역을 정할 수 있어요.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그 안에 속하지 않는 읍·면·동도 '예비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해서 지원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지원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어디까지 지정할지와 재원을 어떻게 나눌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을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이 규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ㆍ군ㆍ구에 속하지는 않으나 심각한 인구감소 위기를 겪고 있는 읍ㆍ면ㆍ동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 규정은 마련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시ㆍ도지사는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시ㆍ군ㆍ구의 읍ㆍ면ㆍ동 중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등을 고려하여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을 예비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지원 근거가 없지만, 예비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겨요.
기존 지정은 그대로예요. 다만 지원 대상 지역이 늘어나면 재원이 어떻게 나뉘는지는 따로 확인이 필요해요.
읍·면·동 단위로 인구 지표를 살펴 예비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지원을 설계하는 업무가 새로 생겨요.
지방 지원 대상 범위가 읍·면·동까지 넓어져요. 구체적인 지정 기준과 지원 내용은 앞으로 정해질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