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기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를 부정하게 받아간 뒤 법인을 없애도, 그 돈을 회수할 길을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법인 재산으로 다 못 받으면 그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이나 과점주주가 모자란 금액을 대신 내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을 경우 그 부당이득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인인 장기요양기관이 부당이득을 취하고 법인을 해산하는 경우 부당이득 징수금과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 납부의무를 더 이상 지울 수 없어 이를 결손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부당이득 징수금과 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해당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에게 부족한 금액에 대한 제2차 납부의무를 지우도록 하여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누수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인이 부정하게 받은 급여비를 법인 재산으로 다 갚지 못하면, 모자란 금액을 개인이 2차로 내야 하는 의무가 새로 생겨요.
부당이득 징수를 법인 해산으로 피하기 어려워지고, 출자 구조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회수되지 못하고 결손처리되던 금액을 걷을 통로가 생겨요. 실제로 얼마나 더 걷히는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부정 청구가 아닌 기관과 이용자에게는 직접 달라지는 내용이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