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과거 권위주의·군사정권 시기에 국가가 저지른 반인권적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없애서, 시간이 지나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피해자의 국가배상 청구권도 시효로 막지 않도록 특례를 두는데, 이미 오래전에 끝난 사건까지 소급 적용하는 부분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이후 장기간에 걸친 권위주의 정권과 군사 정권의 억압적인 통치 시기를 거치며, 국가 권력이 오히려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침해하는 반인권적 폭력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함. 국가에 의해 자행된 이러한 중대한 범죄들은 우리 사회의 불가피한 과제이자 청산해야 할 역사적 의무로 남아있음. 과거 억압적 정권의 국가범죄에 대한 진실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형사재판, 진실위원회 조사, 배상 등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으나 한계가 있음. 1995년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 및 「5ㆍ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정으로 내란, 집단살해 등 극히 일부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서만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또는 정지의 특례가 인정되고 있음. 국가의 입법ㆍ사법 작용은 국민의 권리 보호와 국가 보호 의무 강화를 지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사법 농단 사태 당시 대법원은 반인권적 국가범죄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 사건에서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나아가 소멸시효에 준하는 항변까지 만들어 적용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에게 이중의 고통을 안기고 권리 구제를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함. 이러한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극복하고, 국가 폭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헌법적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 과거의 중대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의 적용을 전면 배제하여, 국가 폭력에 책임 있는 자를 끝까지 추적하고 단죄함으로써 국가 폭력의 재발을 제도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본인의 국가배상 청구권에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아, 오래된 사건이라도 배상을 청구할 길이 열려요.
손해배상 청구권에 피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돼요.
공소시효가 없어져 시간이 지난 뒤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미 종료된 과거 사건에도 소급 적용되는 특례라, 소급 적용의 범위와 법적 안정성 문제가 함께 따라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