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서 새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만들거나 옮기는 기업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일정 기간 깎아주는 내용이에요. 기업의 세금 부담은 줄어들고,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지정하고 해당지역에서의 분산에너지 기술 고도화를 위한 각종 규제특례를 제공하고 있음.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 혁신적인 에너지사업 및 전력시스템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기업투자를 촉진시켜야 한다는 기대감이 높지만 기술적 규제 특례 이외에 실질적인 지원 조항이 마련되지 않아 기업 등의 투자요인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ㆍ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득세 및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여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활성화 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36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처음 소득이 난 해부터 5년간 소득세·법인세를 전액, 그 뒤 2년간 절반 감면받아요. 2028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만들어야 해당돼요.
기업 투자와 사업장이 들어올 유인이 생겨요. 발의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밝혔고, 실제 효과는 원문에 수치로 나와 있지 않아요.
감면되는 만큼 국가가 걷는 세금은 줄어들어요. 줄어드는 세수 규모는 원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특화지역 밖에서 사업하는 기업에는 이 감면이 적용되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