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참전유공자가 세상을 떠나면 그 배우자도 참전명예수당과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참전유공자를 추모하는 기념물을 세울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만큼 나라가 쓰는 돈도 함께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한편,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등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참전명예수당과 의료지원의 대상이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한정되어 참전유공자 사망 후 고령의 배우자가 생계 불안 등 어려움에 처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참전유공자 명예 선양 사업 실시의 구체적인 근거가 미비하여 이들의 공로를 기리는 기념물 설치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가 참전명예수당과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참전유공자를 추모하기 위한 기념물 설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는 한편 그 유족을 충분히 예우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4조의4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참전유공자인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참전명예수당과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본인이 받는 수당과 의료지원은 그대로이고, 사망 뒤 배우자에게 이어질 근거가 생겨요.
참전유공자를 추모하는 기념물을 세울 법적 근거가 생기고, 수당과 의료지원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들어가는 나라 예산도 함께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