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건물의 기계설비(냉난방·환기 같은 장치) 점검 제도를 바꾸는 법이에요. 일정 규모 이상 건물만 성능점검을 받게 해 작은 건물의 비용을 줄이고, 점검에서 기준에 안 맞으면 고치라는 명령과 안 따를 때 벌칙을 새로 두며, 어린이·노인·장애인이 이용하는 건물은 나라와 지자체가 관리를 지원할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16조에서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정 및 고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17조에서는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준수의무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점검 실시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계설비의 성능점검은 유지관리보다 강화된 점검 제도로서 건축물 등의 규모 등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어야 함에도 현행법은 유지관리와 성능점검을 건축물등의 규모 등과 관계없이 동일한 건축물등을 대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건축물등의 관리주체에게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성능점검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성능점검 후 점검기록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할 수 있는 규정만 있고, 성능점검 결과 부적합한 경우에 따른 개선명령 등 조치에 대한 규정이 없어 성능점검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음. 한편,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축물등의 기계설비가 안전하고 적합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계설비 유지관리 대상 건축물 중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등의 기계설비에 대하여 성능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와 ‘성능점검’ 제도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성능점검 결과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개선명령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와 미이행 시의 벌칙규정을 신설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건축물등의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다양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제17조, 제20조의2 신설, 제28조, 제30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규모가 기준보다 작으면 성능점검 대상에서 빠져 점검 비용이 줄어요.
성능점검을 계속 받고, 결과가 기준에 안 맞으면 고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명령을 안 따르면 벌칙이 있어요.
기계설비 유지관리·개선에 나라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건물 이용자는 이용하는 건물의 기계설비 점검 방식이 규모에 따라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