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특수임무공로자와 특수임무유공자의 가족·유족이 보훈병원 말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에서도 진료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진료받을 곳이 늘어나는 대신, 그 비용은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을 통해 의료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중 특수임무부상자를 제외한 특수임무공로자와 가족 및 유족의 의료지원은 보훈병원에서만 이루어짐. 그런데 보훈병원은 6개 대도시에만 설치되어 있어,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특수임무공로자와 특수임무유공자의 가족 및 유족은 의료지원의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수임무공로자와 특수임무유공자의 가족 및 유족이 국가의 의료기관(보훈병원을 포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비용의 부담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함(안 제33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훈병원 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에서도 진료받을 수 있고, 비용은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해요.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서도 국가나 지자체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고, 비용은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해요.
늘어나는 진료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나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