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임금이 밀린 노동자에게 정부가 먼저 대신 준 돈(대지급금)을, 나라가 세금 못 낸 사람 재산을 걷는 방식으로 사업주에게서 되받을 수 있게 해요. 회수 절차가 빨라지는 대신, 사업주 재산에 대한 정부 권한은 더 세져요.
2024년 연간 총 임금체불이 역대 최초로 2조원을 돌파하였으며, 2024년에 체불피해근로자에게 지급된 정부의 대지급금(구 체당금) 지급액도 7,272억 원에 달하였음.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연간 대지급금 지급분 대비 환수분은 2019년 24.8%에서 2024년 21.8%로 하락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지급금 지급액이 기금지출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수지차도 2019년 ?307억원에서 2024년 ?1732억원으로 크게 확대되었음(총 적립금은 2019년 9587억원에서 2024년 3472억으로 감소). 체불피해근로자를 폭넓게 지원하면서도 대지급금 지급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변제금 미납사업주에 대한 추심강화 등을 통한 회수율 제고 등이 필수적임. 이에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직 또는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에 대한 대지급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 회수에 걸리는 시간과 인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행 「근로기준법」은 도급사업에서의 체불임금 지급의무에 관하여 하수급사용자가 아닌 직상수급인 또는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그 상위 수급인에 대하여도 연대책임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이 법은 근로자가 체불임금등 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대상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이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에 직상수급인 또는 그 상위 수급인을 명시하고 있지 않은 문제가 있음. 이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상수급인 또는 그 상위 수급인에 대해서도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이나 대지급금 회수 등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하도급 현장에서 일했다면 바로 위 업체나 그 위 업체에게도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정부가 대신 준 임금을 세금 체납 처분과 같은 방식으로 걷어가요. 재산목록 제출 명령을 받을 수 있고, 과세자료와 사회보험 전산망으로 재산이 확인될 수 있어요.
아래 업체의 체불에 연대책임이 있는 경우, 정부가 대신 준 임금을 되받는 대상에 포함돼요.
회수율이 오르면 임금채권보장기금 적립금 감소 속도에 영향을 줘요. 회수 강화로 사업주 재산에 대한 정부 권한도 함께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조국혁신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