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통신사나 플랫폼 회사에서 해킹 사고가 나면, 지금은 조사단을 꾸리는 비용을 전부 나라가 내요. 이 법은 조사 결과 회사 잘못이 인정되면 그 비용을 회사가 내게 하고, 피해 배상 소송에서 잘못을 입증할 책임을 회사 쪽으로 옮기고, 실제 피해액보다 더 무거운 배상(징벌적 손해배상)도 물릴 수 있게 해요. 이용자가 배상받기 쉬워지는 대신, 회사가 지는 비용과 배상 부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통신사, 플랫폼 기업 등에서 대규모 해킹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대한 침해사고 시 민ㆍ관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사단 운영비용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구조로 되어있어 사고원인 제공자와 비용 부담 주체 간 불균형이 존재함. 또한 침해사고 피해자는 사업자의 귀책사유와 손해 발생 간 인과관계를 직접 입증해야 하므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 사용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어려운 실정이며, 손해배상액도 실손해 범위에 한정되어 있어 사업자의 정보보호 의무를 충분히 담보하기 어려움. 이에 사고 조사 결과,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가 조사단 운영 비용 전액을 부담하도록 하고, 손해배상 청구 시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나아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자의 정보보호 의무 이행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48조의4제9항 및 제48조의7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회사 잘못을 직접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실제 피해보다 더 무거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조사에서 회사 잘못이 인정되면 조사단 운영비를 전액 내고, 입증 책임과 더 무거운 배상 부담을 지게 돼요.
조사단 운영비를 회사가 내게 되면서 그만큼 나라가 내던 부담은 줄어들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