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상속받거나 농촌을 떠난 사람이 가진 농지 중 직접 농사짓지 않는 땅을 청년농, 공동영농, 친환경 농가 같은 실제 경작자에게 위탁하거나 빌려주도록 하는 법이에요. 농지를 원하는 사람에게 더 잘 연결될 수 있는 반면, 직접 농사짓지 않는 소유자에게는 처분 의무나 위탁 의무가 새로 생겨요.
헌법 제121조제2항에서 농업 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하고 있고, 현재 국가는 농업 세대 전환 촉진과 영농 규모화 지원 차원에서 농지은행 사업을 시행 중에 있음. 다만, 농지은행 사업은 한정된 재원 등으로 인해 농지를 매입하거나 임대하는데 제약이 있어 청년농들이나 농업에 종사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원하는 농지를 적기에 공급해 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중임 이에 반해, 사실상 농촌 지역은 고령화, 인구 감소 등으로 상속이나 농업ㆍ농촌을 떠난 자가 가진 농지가 지속 증가하고, 방치되어 농지의 효율적 이용이 어려운 실정임. 특히 상속ㆍ이농자의 농지 소유 상한 요건(1ha이하)은 오히려 농지가 쪼개지는 원인이 되기도 함. 이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속, 이농자의 농지 중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는 공동영농, 친환경, 청년농 등 실경작자에게 제공하여 농업의 생산성 제고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처분하거나 공사 등에 위탁, 임대해야 하는 의무가 생겨요. 대신 소유 상한 때문에 땅이 쪼개지던 부분은 줄어들 수 있어요.
실제 경작자에게 제공되는 농지가 늘어, 원하는 농지를 구할 통로가 넓어질 수 있어요.
임차인을 누구로 할지 고르는 권한이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맡겨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