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새 아파트를 지을 때 용적률(같은 땅에 더 높고 넓게 지을 수 있는 정도)을 지금보다 더 완화해 주고,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일정 비율만큼을 임대주택으로 짓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주상복합에만 해당되던 걸 모든 주택 사업으로 넓히고, 임대주택 공급가격 기준도 표준건축비에서 공사비 변동을 반영하는 기본형건축비로 올려 사업자가 받는 값을 높여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이를 주상복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낮고, 이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공급가격을 표준건축비로 정하고 있어 최근 공사비 상승을 고려하여 공급가격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모든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신 완화된 용적률의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공급가격을 표준건축비에서 공사비 변동과 연계하여 정기적으로 산정하는 기본형건축비로 상향하여 사업주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관련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0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용적률을 더 완화받아 같은 땅에 더 지을 수 있고, 임대주택 공급가격 기준이 기본형건축비로 올라 받는 값이 높아져요.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해요.
주상복합뿐 아니라 여러 주택 사업에서 임대주택이 함께 공급돼요. 공급가격 산정 기준이 기본형건축비로 올라가요.
용적률 완화로 더 높고 넓은 건물이 지어질 수 있고, 임대주택도 함께 공급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