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규제를 만들거나 고치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는 절차를 늘리는 법이에요. 갈등이 예상되는 규제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모으고, 규제개혁 일을 적극적으로 한 공무원은 나중에 감사나 징계 대상에서 빼주는 면책 규정을 두자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입법예고나 공청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책 형성 초기 단계에 다양한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하고, 기존 규제를 정비하거나 개선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의견수렴 절차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규제개선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규제개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사후 감사나 징계 요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로 소극적이게 되어 현장에서 규제개혁이 실질적으로 추진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공정하게 수렴하고, 규제개혁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한 면책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규제개선 과정에서 갈등을 조정하고 적극행정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제34조제3항, 제37조제1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책 초기 단계나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낼 수 있는 창구가 생겨요.
적극적으로 일했을 때 감사나 징계 대상에서 빠지는 면책을 받을 수 있어요. 면책 범위를 두고는 책임 소재가 흐려질 수 있다는 점이 함께 따라와요.
갈등이 예상되는 규제를 정할 때 공론화 절차가 더해져, 결정까지 걸리는 시간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