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음주운전을 하다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5년 안에 또 음주운전을 하면 시동 걸기 전 음주 여부를 검사하는 장치(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차만 몰 수 있어요. 지금은 이 조건부 면허가 면허 취소를 받은 사람만 대상이라, 처음부터 면허가 없던 무면허 운전자는 빠져 있는데, 이 법은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사람도 이 대상에 넣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습 음주운전 근절을 위하여 음주운전자가 5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을 하는 경우 일정 기간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된 차량을 운전하는 조건부 면허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다만,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대상자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어, 애초 면허가 없어 취소처분을 받을 수 없는 무면허운전자는 대상에서 제외됨.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더 높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무면허운전자의 음주운전 재범행위를 조건부 면허의 대상에 포함시켜 상습, 고위험 운전자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도로교통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0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차만 몰 수 있는 조건부 면허 대상에 새로 들어가요.
지금처럼 5년 안에 재범하면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대상이 돼요.
이 조항이 직접 닿지는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