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5년 이내 음주운전을 다시 한 사람에게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달린 차만 몰게 하는 조건부 면허 대상에, 지금은 빠져 있는 무면허 음주운전자도 포함하는 법이에요. 고위험 운전자 관리를 넓히는 대신, 면허가 없던 사람에게도 같은 조건이 적용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습 음주운전 근절을 위하여 음주운전자가 5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을 하는 경우 일정 기간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된 차량을 운전하는 조건부 면허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다만,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대상자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어, 애초 면허가 없어 취소처분을 받을 수 없는 무면허운전자는 대상에서 제외됨.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더 높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무면허운전자의 음주운전 재범행위를 조건부 면허의 대상에 포함시켜 상습, 고위험 운전자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도로교통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0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차량을 운전하는 조건부 면허 대상에 새로 포함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