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농가가 사후관리 조사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으면, 다음 해 사후조사를 면제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인증기관의 중복 방문에 따른 가축전염병 전파 위험과 농가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지만, 면제 농가는 차년도 현장 조사를 받지 않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밀집사육으로 인한 질병의 발생 방지, 동물의 건강한 사육환경 조성 및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인증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사후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농가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등 여러 인증을 보유한 경우, 각 인증기관 또는 담당 조사관이 농장을 각각 방문함에 따라 중복 방문에 따른 부담과 함께 가축전염병이 전파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후관리 조사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인증농장에 대하여는 차년도 사후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전파를 방지하고 농가의 행정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2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차년도 사후조사가 면제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