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지금도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요. 이 법은 풍력 발전설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운영 기간을 넘기면, 계속 써도 되는지 확인하는 안전성 검사를 따로 받게 해요. 검사에서 계속 쓰기에 맞지 않다고 나오면 정부가 수리나 사용정지,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어요. 소유자나 점유자에게는 검사 부담이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노후화된 풍력 발전설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서, 일정 기간 이상 운영된 설비에 대해서는 계속 사용이 가능한지 별도로 확인하는 안전성 검사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풍력발전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운영 기간이 지난 경우 풍력발전설비의 계속 사용에 관한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함. 또한, 검사 결과 해당 전기설비가 계속 사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전기설비의 수리 또는 사용정지나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풍력발전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및 제20조제1호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통령령으로 정한 운영 기간이 지나면 계속 사용 안전성 검사를 받아요. 검사에 맞지 않으면 수리나 사용정지, 사용제한 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설비를 오래 운영할수록 추가 검사 절차와 그에 따른 비용이 생겨요. 검사 결과에 따라 설비 사용이 멈추거나 제한될 수 있어요.
오래된 풍력설비의 계속 사용 여부를 별도 검사로 확인하는 절차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