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통합교육을 하는 일반학교가 특수학급을 만들 때, 학생의 장애 유형과 정도에 맞춰 안전하게 오갈 수 있고 이용하기 편한 교육환경을 갖추도록 하는 법이에요. 학교마다 다른 특수학급 환경의 차이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학교의 장이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수학급의 설치 및 학급당 특수교육대상자 수 기준과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 및 교재ㆍ교구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별 여건에 따라 창고나 유휴공간 등을 특수학급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이동과 안전에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가 특수학급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일반학교의 장이 특수학급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하여 안전성 및 접근성을 확보하는 등 적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함으로써 학교별 교육환경의 편차를 완화하고 특수교육대상자가 균등한 교육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5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학생의 장애에 맞춰 특수학급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갖추게 돼요.
특수학급을 만들 때 안전성과 접근성을 확보한 환경을 조성해야 해요.
학교마다 달랐던 특수학급 환경의 차이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